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상욕한 전북 초3 아이, 이번에는 ‘자전거 절도’하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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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초3 아이 / 사진=전북교사노동조합

무단으로 조퇴를 하려다 교감 선생님에게 제지를 당한 뒤, 상욕을 하며 뺨을 때린 초등학생 A군.

A군은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를 받았는데, 이 기간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지난 9일 전북미래교육신문은 A군이 출석 정지 기간 중이던 지난 8일, 전북 전주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들켰다고 보도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은 A군의 자전거 절도를 신고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로 함께 전했다.

영상 속 A군은 시민이 자전거 절도를 저지하자 “내 거라니까”라고 소리쳤다. 영상 촬영을 하는 시민에게는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심지어 협박도 했다.

A군은 “저 여자 참교육 좀 하겠다”, “여자친구냐”라며 따졌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뒤에는 도로로 뛰어들며 질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매체는 ‘아동학대’ 가능성도 전했다.

영상 속 A군은 “밥 안 먹었다. 엄마가 절 때렸다”라고 말했는데, 왜 때렸느냐고 묻자 “제가 편식을 해서 나무로 된 뾰족한 걸로 때렸다”라고 말했다.

실제 왼쪽 광대에 멍이 크게 들어있었다고 매체는 전했지만, 학대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군을 부모에 인계했다. A군은 아직 형사 미성년자여서 체포는 안 되며 부모에 인계만 가능한 상태다.

사진=전북교사노동조합

한편 A군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폭행해 논란이 됐다.

학교는 A군에 출석 정지 통보를 했지만, 부모 측은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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