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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택시기사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피해자 A씨와 김호중 한 달 만에 연락 닿아

뉴스1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피해자 택시 기사와 사건 발생 35일 만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디스패치는 김호중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자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파손된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그는 당분간 택시 운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도 자세히 밝혔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김호중과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지난 12일에 연락이 닿았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뉴스1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달랐다. A씨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단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씨도 수사 중이었다”고 디스패치 측에 해명했다.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아직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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