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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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지급하던 ‘아동수당법’ 개정

뉴스1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7일 용 원내대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 아동수당법을 일부 개정한 법안이다.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용 원내대표는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워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영아기 집중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용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영유아기(1인당 월평균 지출 60.6만 원)보다 학령기(중고등학생 시기 91.9만 원)에 더 높다고 한다.

이에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쳐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국가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용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OECD 선진국을 예로 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용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OECD 최저 수준 아동수당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혜자 74.7%가 지급액이 적다고 밝혔다”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2개국 가운데 19개국은 18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아동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은 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2명, 진보당 의원 3명,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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