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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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12신고는 경찰청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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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일정 구역 밖으로의 긴급 피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를 방해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간 5000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재난 관리, 긴급 구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크게 강화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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