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유족 향해 “운명이라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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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 구속 반대…”운명이라 생각해라” 논란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한 달 만에 구속됐다.

이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번 사건. 이런 가운데 중대장 구속을 반대한다는 예비역 장군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은 중대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삼가 있던 날이다.

작성자는 문영일(89) 예비역 육군중장이다. 그는 육사 14기이자 하나회 출신으로, 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예비역 중장은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겐 형법상의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군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종북좌익 정권시절에 군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는 군대 훈련은 궁극적으로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여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훈련 중 그 모든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귀한 희생 즉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30일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 뉴스1

세 번째 이유로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을 지적했다.

그는 “군인권센터라는 이상한 조직이, 마치 문재인 정권시절 청와대 어느 경제관이 ‘재벌을 손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를 손보고 통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출발했다”며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역시 군인권센터가 국군을 적대시하며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문 예비역 중장은 “우리 국군은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려는 종북좌익세력과 당파이익이라면 국익과 군전투력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과 괴리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있다”며 “이렇게 약화된 국군의 제도와 사기, 정신교육과 훈련에 대한 심기일전의 대개혁과 국군 중흥의 혁신 없이는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역 중장은 유가족에게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면서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는 글을 남기기도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업무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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