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입소한 아들이 2주차에 ‘욕 한마디’ 했다고 퇴소 조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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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 훈련장 가던 훈련병 ‘욕’ 한마디 했다가 퇴소 조치…시민들 의견 엇갈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아들이 2주차 훈련 중 급작스레 ‘입영 취소’를 당했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는 아들이 육군훈련소에서 퇴소 조치된 뒤 울면서 집으로 왔다고 밝히며 자세한 내막을 전했는데, 이를 접한 시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다.

지난 24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큰 아들이 어제 육군훈련소에서 퇴소 조치됐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퇴소 조치된 이유는 ‘군기 문란’이었다”라며 “아들이 화생방 훈련장으로 가는 중에 욕설을 내뱉었다는 게 퇴소 조치 이유였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훈련 2주 차 어느 날, 오전 3시께 기상해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화생방 훈련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어두운 탓에 길이 잘 보이지 않았고 소대장은 원래 이용하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우회했다. 우회 과정에서 훈련병들은 배수로를 건너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훈련병이 넘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그의 아들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XX 이게 뭐야!”라며 욕설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소대장은 이 욕을 듣자마자 누가 내뱉었는지 잡아냈다. A씨의 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소대장은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퇴소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중대장에게 보고됐고 진술서 작성 뒤 퇴소 조치가 이뤄졌다. 욕을 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퇴소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A씨의 퇴소가

 결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아들은 어떤 소명도 하지 못했다”라며 “추후 재입소 해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욕 한번 했다고 퇴소 조치되는 게 말이 되느냐. 퇴소 심의위원회 절차가 이래도 되느냐”라며 “훈련소에서 간부 혹은 조교했던 분들은 의견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욕을 한 것 가지고 퇴소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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