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치킨집서 ‘만취’ 상태로 테이블에 소변 본 20대 男…“안 치우고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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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남성, 소변 본 후 자리에 앉아 또 다시 잠 청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남의 한 치킨집에서 술에 만취한 20대 남성이 테이블에 소변을 보고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술에 취한 남성 손님의 ‘소변 테러’를 당했다는 치킨집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라남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20대 초반의 남성 무리가 가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치킨과 함께 소주 3병을 주문해 마신 이들은 가게에 들어온 지 30분쯤 지나 완전히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만취한 이들이 잠을 청한 지 50분이 지났을 무렵 돌연 잠에서 깬 한 남성은 비틀대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대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소변을 본 문제의 남성이 다시금 자리에 앉아 잠을 청하려 하자,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은 남성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이후 잠에서 깬 남성 일행은 자신들이 먹은 음식의 결제를 마치고 홀연히 가게를 떠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결국 남성의 소변은 아르바이트생이 치울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손님이 술에 만취해 이런 실수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연한 장소에서 대놓고 노상방뇨하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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