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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에도 의식 있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견인차 기사가 범인이었다

추돌사고 과정에서 숨진 2명 중 1명, 견인차에 깔려 숨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아우디와 액티언 차량 간 추돌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2명 중 1명이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견인차 기사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 13분께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2시 51분께 자신의 아우디를 몰다 앞서가던 20대 C씨의 액티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씨는 당시 차량 밖으로 나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견인차 기사, 구호조치 없이 메모리카드만 가지고 떠나

경찰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B씨의 의식은 또렷했다. 그러나 A씨의 견인차가 현장에 다녀간 후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견인차가 도로 위에 앉아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는 아우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아우디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만 챙긴 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

당시 현장에 왔던 다른 견인차 기사들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5월 초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숨겨뒀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 “차량이 밟고 지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누명을 쓰게 될까 봐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훔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는 사고 장면이 찍혀있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기소된 상태로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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