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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사망 후 나흘간 은행서 ‘9억’ 인출한 60대… 처참한 ‘최후’ 맞았다

친형 사망 뒤 도장 이용해 예금청구서 위조한 동생…9억 인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친형의 사망 소식을 숨긴 채 형의 명의로 작성한 예금청구서로 금융기관에서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친형 B씨가 사망하고 이틀 뒤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의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등 금융기관을 속이고 90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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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금액 중 6억 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에 사용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법정에 선 A씨는 “형이(B씨) 생전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해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정은 B씨가 생전 A씨에게 예금채권을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B씨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법상으로도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은 소멸하며, 사망 이후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 행사할 권한이 있지도 않은 점을 근거로 A씨의 행동을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만을 제출받고 망인의 예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금융기관)들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이중으로 예금 채무를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6억 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6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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