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려는 노인 붙잡아준 남성, 오히려 ‘폭행 혐의’로 신고 당해… CCTV가 억울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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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기 전 붙잡아준 남성 오히려 신고한 80대 노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oyalnursinghome

넘어지려던 자신을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준 행인을 오히려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87)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안과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B씨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에게 경적을 울리고는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라고 주장했다.

CCTV, 목격자 진술 종합한 결과 진실 드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실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수사기관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이 아닌,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자칫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A씨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원심의 벌금형 선고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증 장애가 범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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