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곳 없어 3년 기다리기만 하다 ‘군 면제’ 받은 공익 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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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 검사 후 4급 판정…3년 대기 후 면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대기만 하다 면제된 사람이 올해 1만 명이 넘었다.

지난 16일 SBS ‘8뉴스’는 근무할 자리가 없어 대기만 하던 사회복무요원 1만 명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면제 처분을 받는다.

올해 이렇게 면제 받은 인원이 1만 1천800여 명.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올해 1만 명 넘게 면제…4년 전에도 ‘지적’ 있었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고 있어 10명 중 1명 꼴로 3년 대기하다 면제 처분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4년 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이었던 모종화는 “내년 국감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장기 대기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고 대책 마련을 자신했다.

병무청 측은 매체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탓도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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