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라고 유세 떠냐”…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마세라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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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차주의 ‘베짱 주차’…누리꾼 ‘공분’

보배드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에 떡하니 주차된 마세라티 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폐 주차’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로 구분돼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마세라티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밤 11시 퇴근 무렵에 목격한 아파트 주차장 꼬라지다”라며 지하 주차장 내 층 이동을 위한 통로 한복판에 주차된 마세라티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현행법 허점 노린 아파트 내 민폐 주차…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돼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마세라티 그레칼레 모델로 추정되는 문제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 통로 왼편에 주차된 모습이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량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것이 확실해 보였고, 시야가 제한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작성자는 “좌회전해서 내려오다 깜짝 놀랐다. 전에도 이렇게 주차 해 놓더니… 진짜 살벌하다”라며 문제의 차주가 지하 주차장 통로 한복판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름이 모자랐나. 왜 내려가다 섰냐”, “요즘 마세라티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까지 붙여야 패션이다”, “차를 왜 저기에다가 대냐”, “내려오는 차 박게 만들려고 설계하고 주차했냐. 신박하다”, “사회 부적응자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 35조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 등이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 해당해 불법주차 혹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일부 시민들은 주차장 진출입로에 주차를 해 놓거나, 여러 개의 공간을 차지하며 주차를 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주차를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내 ‘민폐 주차’ 차량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며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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