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동거인’,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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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이사장, 판결 나흘 만에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지급 완료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 뉴스1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 재단 김희영 이사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 원리금인 20억원을 입금했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과 노 관장·자녀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던 김 이사장은 위자료 지급도 미루지 않고 빠르게 처리했다.

항소 안 하는 김 이사장…위자료 소송 ‘종결’ 수순

김 이사가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위자료를 전액 입금함에 따라 두 사람 간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라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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