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평생 유튜브 못 한다… 구글 측에서 밝힌 단호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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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유튜브 퇴출당해

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이유가 밝혀졌다.

지난 26일 헤럴드경제는 유튜브 발표를 인용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 ‘유튜브 커뮤니티 보호하기’ 항목을 살펴보면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크리에이터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처를 한다”고 적혀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해 고영욱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앞서 지난 5일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 ‘Go!영욱’을 개설했다.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했다.

고영욱이 올린 첫 영상은 개설 15일 만에 조회수 30만 회를 돌파했고 구독자 수는 5,400명을 넘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상당수 누리꾼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 유튜브 개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유튜브 채널은 삭제됐다. 고영욱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첫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안양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형량을 채우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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