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월 40만원, 서울은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임금 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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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에 오세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재차 주장

뉴스1

다음 달부터 국내에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오 시장과 나 의원은 9월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지나치게 비싼 이용료 탓에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홍콩,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한국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법무부 대처 매우 안이한 느낌” 지적하기도 

오 시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 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E7 비자 도입’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다”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E-7 비자를 취득하려면 취업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이나 ‘5년 이상 관련된 직종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오 시장은 또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지난 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지원자 100명이 국내에 입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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