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36시간 갇혀 사망한 여성… 경찰 모두 파출소 문 잠그고 자 살릴 기회 5번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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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여성, 순찰차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 수차례 흔들어

하동경찰서

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처음 파출소를 방문했다. A씨는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순찰차에 들어갔다.

규정에 따르면 A씨가 처음 파출소를 방문했을 당시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어야 했다.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 근무자 2명,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대기 근무자 2명이다.

그러나 이날 막내 대기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고참 상황근무자 2명과 대기근무자 1명 등 3명은 2층 숙직실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규정상 순찰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사고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께에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살리거나 더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규정상 4명 근무…그러나 4명 모두 휴식 취해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 사인은 고체온증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관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4번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 중이며, 감찰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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