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아들이 여자아이 ‘딥페이크’ 사진 공유했는데… 학폭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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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아들이 딥페이크 가해자라고 고백한 엄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딥페이크 공포가 학교 교실까지 휩쓴 가운데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쓴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딥페이크 학폭으로 인정될까요?’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이다”라며 “최근 여자아이 하나를 두고 단톡방에 그 아이의 딥페이크를 뿌리며 성적으로 희롱한 게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상대 여자(아이) 부모는 학폭위로 넘긴다고 한다”며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로 학폭위 넘어가냐?”고 물었다. 

A씨는 또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던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일단 방 나오게 하고 텔레그램 탈퇴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하지 말라고 엄청 혼내긴 했는데 미성년자도 처벌이 나오냐?”며 다른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글은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공분을 사는 중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본인이 당했어도 저 소리 나올까?”, “부모 태도부터가 잘못됐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은 것 같다라니… 충격적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교육부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 높을 것”

지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92건에 달한다. 

이중 직간접 피해는 517건이었다.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만들어진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학생 13명, 교사 16명이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 협박을 주변으로부터 전달받는 등 간접 피해를 겪은 응답자는 488명이었다. 이중 학생이 291명, 교사가 188명, 교직원이 9명이었다. 

응답자 4명 중 1명(26.3%)은 ‘의혹은 있으나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뉴스1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을 열고 딥페이크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사안 조사 전에도 가해 학생이 있을 때 즉시 분리해서 서면 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최대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학폭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게 돼 있고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본다”며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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