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동거男 카드 무단사용해 고소당한 53세 女… ‘성폭행 무고’ 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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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단사용 처벌 피하려 동거男 ‘무고’한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고소당하자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라고 허위 신고했다.

조사가 이뤄진 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여성은 ‘무고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원…”죄질 불량”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39)씨와 동거했다. A씨는 1년여가 지난 뒤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서운해했는데, 이때 B씨가 A씨를 고소했다.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모두 허위였다. 즉 무고였던 것이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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