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미지’ 제작한 男 중학생, 범죄 혐의 인정… 하지만 ‘해외 이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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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이미지 제작한 중학생 검거…검찰 송치 전 이민 떠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10대 男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 뒤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중학생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했다. A군은 해당 사진을 제작하고 소지하기는 했지만 유포까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범죄는 지인을 통해 밝혀졌다. A군의 지인이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이미지를 발견했고, 이를 B양에게 알렸다. B양 측은 A군은 지난달 1일 경찰 고소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에 나섰다. A군 측이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했다는 점을 파악,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했다. A군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해외로 출국했다.

해외 출국 상태라 처벌 미지수…경찰 “재판 성실히 이행할 것 약속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군은 자신의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라 충격을 더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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