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의 현장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김대우씨 별세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김대우 씨가 국가로부터 그 어떤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지난 8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유가족) 모임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 및 활동가’였던 김대우 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향년 53세다.
김씨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첫 번째 사례다.
1971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태어난 김씨는 지난 1981년 경찰에 의해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당시 김씨는 형제복지원에서 갖은 고문 및 학대를 당했고, 입소와 출소를 반복하며 다리 괴사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씨가 시작한 진실 규명 운동을 본 김씨는 자신 역시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피해 생존자 모임’에 참여했다.
이들 모임은 정부를 상대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주로 펼쳤고, 10여 년간 이어진 진상 규명 요구 끝에 지난 2022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이후 김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1심 배상 판결에 항소한 정부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1심 배상 판결에 강력히 항소했고, 김씨는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은 40건을 웃도는 상황이나, 정부는 ‘위자료 과다’ 등의 이유로 항소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사건인데 국가가 위자료를 깎으려 비열하게 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이전에 최소한 공식적인 사과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처사”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 정권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 ‘국가 폭력’, ‘학살사건’이다.
당시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수천 명의 원생 중 70%는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 협조해 납치된 일반인들이었다.
약 12년간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 고문, 폭행 등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는 최소 657명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사망한 이들의 시체는 복지원에 의해 암매장당하고, 인근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팔아 넘겨져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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