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범행 장소로 오면서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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