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주년 맞은 ‘바나나맛 우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
어린 시절 목욕이 끝난 후 부모님이 사준 달콤한 바나나맛 우유를 빨대로 쪽쪽 빨아 먹어 본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억의 맛’ 바나나맛 우유가 어쩌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겠다.
지난 18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로 출시 50주년을 맞은 바나나맛 우유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2001년 도입한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는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멸실·훼손되어 가는 근현대 시기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해 건조물, 유물 등을 등록할 수 있다.
1974년 바나나맛 우유는 한국인의 고유 정서를 담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용기로 출시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유산청은 일본식 용어이면서 재화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적 흐름과도 멀다는 지적을 받은 ‘문화재’를 유네스코식 ‘국가유산’으로 바꿨다.
원형이 보전되어야 하고,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 문화재가 가치 등 해석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리 주변의 물건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화유산, 변화하고 있어”
현대자동차의 포니와 우리나라 최초 세탁기 또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전의 성심당 빵, 모나미 볼펜도 등록이 가능한 근현대문화유산의 후보가 된다.
배현진 의원은 TV조선에 “조금 생경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과 업체들이 또 근대 문화유산에 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도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게 즐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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