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 밝힌 직원에 설사약 먹인 대표
한 중소기업 대표가 퇴사를 통보한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먹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몰래 음료에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해외 출장지서 다툰 뒤 사직 통보하자 범행”
경찰에 따르면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음료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마신 C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면서 “C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C씨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외 출장지에서 A씨 등과 다툰 C씨가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A 씨 등을 기소했다”며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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