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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아무 데나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원 결제됐습니다”

‘애매모호’ 킥보드 주차 금지 장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보인다. 그런데 불법 주차로 견인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SBS ‘뉴스8’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대 A씨는 앱으로 빌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A씨는 킥보드를 주차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반납했다. 그런데 며칠 뒤 불법 주차로 견인료 4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나 횡단보도 3m 이내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위반 시 견인료 4만 원에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금지 구역 유의해야

A씨는 “(앱에서) 주차가 가능한 걸로 사진이 찍히게 해놓고 결제가 되게 해놨는데 구청에는 그게 주차 위반이라고 하더라”면서 “(주차 금지구역 설명은) 공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해놨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는 주차 금지 장소에 세우면 반납 완료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해도 반납이 완료됐다고 나온다.

킥보드 대여업체 앱 공지 사항에 주차 금지구역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1년 2만 건이던 전동 킥보드 견인은 재작년과 지난해는 6만 건이 넘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전동 킥보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료 자동 청구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매체에 전했다.

YouTube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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