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가 의료인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 도입해야”

12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기구를 확대하고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오후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제1호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4일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및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증을 위조해 행한 불법 진료를 방지하려는 정책이다.

채 부대변인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상시 운영하겠다”며 “신고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중윤위는 의협이 자체로 만든 회원 징계 위원회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의 진위를 따진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중윤위 회부 방식에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징계 대상자의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거주지,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 뒤 자격 정지 등 징계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때 배심원 다수의 동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도 중윤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부 시 중윤위에서 명확한 근거를 명시·공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공시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환자가 의사의 관련 면허 여부를 미리 확인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피시술자(환자)에게 인증된 QR코드를 제공해 전문 면허 등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 정보에는 의료인의 개인정보인 출신 의대·수련병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채 부대변인은 “공시제도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오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개방하자는 데 대해 젊은 의사들은 공감대를 모았다. 이 자문단은 이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의 결과물이 단순히 한번의 정책 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한동훈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위키사주] 고민해결 오늘의 운세 보러가기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