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맥’ 마시는 CCTV 증거 제출했는데… 판사가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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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 CCTV 증거 제출했지만… 법원은 “무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음주 상태로 약 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 맥주잔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소주 50㎖, 맥주 1800㎖를 마셨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5%였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게산식에 넣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라고 덧붙였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원래 주차 상태로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대화를 나눴다”며 “사고로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고,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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