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한 행안부,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내년부터 5월 15일과 27일은 각각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자 세종대왕이 탄생한 5월 1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5월 15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로 그의 업적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이 된다.
지정된 두 국가기념일, 공휴일은 아냐
행정안전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 정신과 애민 사상을 계승 및 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5월 27일 역시 우주항공청의 출범일을 기념하는 ‘우주항공의 날’로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 분야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국가기념일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기념일들은 해당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는 개념일 뿐 공휴일은 아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두 국가기념일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와 우주항공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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