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60대 편의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8월에도 A 씨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 데 이어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A 씨가 당시 자신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던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됐는데도 계속해 B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작년 7~8월 원주시 한 길과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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