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300억 비자금’ 메모 제출… ‘자충수’ 작용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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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제출한 ‘300억 비자금’ 메모…’자충수’ 될 가능성 커져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 뉴스1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갖가지 이슈를 양산하는 국정감사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재계도 이 국감을 주목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로 인해 수년 동안 묻혀 있는 ‘6공 비자금 의혹’이 금주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노 관장은 자신이 현재 형성돼 있는 SK그룹의 재산에 권리가 있다는 증거로 ‘선경 300억원’이 적힌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시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거액의 재산 분할 선고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노 관장의 이 선택이 사실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자금 추처가 불분면한 탓이다.

과거 정부는 노태우 일가가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벌인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를 한 번도 확보한 바가 없다.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재산 분할’을 위한 이혼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약 2708억의 뇌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 2628억원의 추징 선고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추징금을 납부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2013년 9월 이 추징금을 완납했다. 거액의 추징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김 여사는 아들 노재현씨가 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거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터라 노태우 일가의 ‘안방 비자금’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태우 일가, 검찰 수사 받을 가능성…”대법원 판결에 영향 줄 수 있을 듯”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정식 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만약 수사에 들어간다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달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리속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양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1조 3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과연 적법한 판단이냐는 여부를 놓고 논쟁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출한 약속 어음 50억짜리 6장과 김 여사의 ‘선경 300억원’ 메모가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 돈이 SK그룹의 경영자금으로 쓰였고, 이 자금 덕분에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6.29 선언을 하는 노 전 대통령 / MBC

한편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며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가 주당 ‘1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주당 ‘1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재산 분할 액수를 틀리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의 주가가 실제로는 35배 상승했음에도 재판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틀리게’ 계산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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