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 받은 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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