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봤다고 학폭 가해자?… 같은 반 친구 23명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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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학교폭력예방법, 현재 실태 조명

(좌) A군이 학교폭력으로 팔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찍은 사진, (우)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한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 KBS1 '추적 60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1년 6개월 동안 같은 반 친구 23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부모들은 ‘허위 학교폭력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1 ‘추적 60분’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A군이 학급 친구 23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23명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신고를 당했으며 여러 차례 신고를 당한 학생도 다수였다.

한 학생은 학교에서 계단을 걷다가 갑자기 다른 친구들과 함께 A군을 폭행했다는 등의 구실로 9번 신고당했다. 또 다른 학생은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등의 구실로 6번 신고당했다.

가해자 지목된 학생들 ‘허위 학폭 신고’ 반박

‘가위를 챙겨야지’라고 말하며 째려봤다는 등의 구실로 3번 신고당한 학생도, 칼로 위협했다는 구실로 신고당한 학생도, 손가락 욕을 했다는 구실로 신고당한 학생도 있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부모들은 A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없던 학생도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며 ‘허위 학교폭력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한 한 학생의 엄마는 “쳐다봤다고 신고하고 ‘야’ 했다고 신고하고, ‘어’ 대답했다고 신고하고, 옷깃만 스쳐도, 눈만 마주치면 신고하는 거다”라고 억울해했다.

KBS1 '추적 60분'

실제 A군이 신고한 50여 건 중 1건만 교육청으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조치 없음’ 통보받았다고 한다.

A군의 무차별적인 학교폭력 신고를 한 배후에는 A군의 부친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해 ‘학교폭력 위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그가 A군에게 허위 주장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A군을 부친과 분리하는 임시보호조치를 내렸다. 학교폭력 신고 남발 등 정서적 아동학대가 의심됐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제도는 누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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