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이냐 파산이냐”… 법원 회생절차 밟는 해피머니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로 거래가 중단된 해피머니가 끝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해피머니 상품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변제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 인가시 변제계획 따라 변제 예정”… 접수 = 환불 아냐
이에 해피머니 측은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12월 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게 된다.
해피머니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로,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피머니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법원은 해피머니 측에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도 내렸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해피머니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을 접수한 뒤,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접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 접수가 바로 환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에서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해피머니 상품권은 약 1천억 원의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으면서 사용이 중지됐다.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는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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