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법률상 정년 65세로 연장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이 단계별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받게 됐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렸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치권에서 60세에 멈춰있는 법률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 및 시행하고 있다.
공무직 전체의 정년 연장, 행안부가 처음
이에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은 그동안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과 같은 60세 정년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받게 됐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뜻하며,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공무직의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렸다.
기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들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한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 가능하며, 1년 이내 연장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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