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도 안남았다” .. 노후 준비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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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 시대,
연말까지 연금저축·IRP로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노후 준비
사진 = (뉴스1)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구조로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저출생이 심각해진 2020년생이 한창 일할 35세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는 사적 연금에 절세 혜택을 부여해 국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IRP가 바로 이 절세 혜택의 중심에 있다.

올해가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절세 저축’

노후 준비
사진 = 게티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노후 자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RP는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는 강제 저축이지만, 그만큼 노후 자산이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어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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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2월이 끝나기 전, 연금저축과 IRP의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먼저 공제 한도를 고려해 납입 금액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급과 상여, 기타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18만 8천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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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이라도 추가 납입해 세금 공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11월 20일, 절세 항목을 누락한 43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항목을 확인해 남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금저축과 IRP 한도까지 저축을 채워 연말정산 시 혜택과 노후 준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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