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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도 사람, ‘이제 이런 요청은 NO’ .. 규정까지 바뀐다

“짐 올려달라는 부탁은 이제 그만”
항공 규정 바뀐다
승무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가방이 무거운데 좀 올려주시겠어요?” 승무원들에게는 흔한 요청이었지만, 이제는 사라질 풍경이다. 내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자신이 직접 기내 선반에 짐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기내 선반(오버헤드 빈)에 휴대 수하물을 보관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새로운 정책의 이유로 “승객의 짐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다가 손목이나 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승무원의 부상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승무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히 부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전 세계적인 표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두 항공사 모두 승객이 직접 짐을 수납하도록 요구하면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한해서만 승무원의 도움을 제공한다. 이처럼 국내 항공사들도 점차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변화는 단지 승객들에게 짐의 무게를 고려하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을 엄격히 적용해 10kg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치도록 했다. 이는 승객이 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승무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기내 수하물의 크기 규정은 다소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각 변의 최대 길이를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이면 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승무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눈에 띈다. “건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라는 한 승무원의 말처럼, 이번 규정 변경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모든 승객이 이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불편함이 늘어난 것 같아요,”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승객도 있다. 이런 반응은 항공사들이 규정 변경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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