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공금을 가상화폐로 바꾼 7년간의 비밀
“아무도 모를 거야.”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0대)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7년간 공금 6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단단했던 자신만의 비밀은 어느 순간 허물어졌고, 결국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처지가 되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7년 동안 감춰진 범행의 전말
A씨의 직무는 학생근로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같은 복잡한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유용했고, 이 시작은 2017년이었다. 그는 서류를 교묘히 조작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 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그가 빼돌린 금액은 총 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의 횡령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추적을 어렵게 했고, 일부는 공사비로 위장해 감사를 피해갔다. A씨의 동료들조차 그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 중 일부만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판사는 A씨가 업무상 신뢰를 저버리고 공공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결국 그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진 법정에서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던 공무원은 이제 감옥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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