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펫티켓 준수 당부…”작은 실천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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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사진=남해군청 제공

[노트펫] 경남 남해군은 반려인구 증가에 발맞춰 공공장소에서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인 ‘펫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남해군의 누적 동물등록 개체 수가 1,657두로 집계됐다. 미등록 반려동물을 포함하면 실제 개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남해군에서는 남해읍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 주민 간 갈등, 유실·유기동물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매월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안전관리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반려인들의 작은 실천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펫티켓 준수는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동 지도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펫티켓을 지키는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2m 미만의 목줄 착용 ▲소유자 없이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남 금지 ▲반려동물 배설물 즉시 수거 ▲동물등록 의무지역에서는 의무 등록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소유자 법정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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