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통장에 ‘2700억’… 진실 밝혀지자, 서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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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명의로 수백억 증여… “편법 증여 철저히 조사해야”
미성년자 계좌 잔액 7조 원 돌파… 고액 계좌 증가세
서민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미성년자 고액 계좌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과세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잔액이 7조 8,09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말보다 20.2% 증가한 수치다.

계좌 수는 오히려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잔액은 161만 원으로 30.9% 늘었다.

특히 5억 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계좌는 145개, 평균 잔액은 10억 원을 웃돌았다. 일부 계좌에는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00억’ 증여받은 신생아들… 편법 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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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은 아이들도 많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0세 영아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총 2,754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신생아는 2,80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1억 원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17억 원이었던 0세 증여재산은 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806억 원으로 치솟았다. 2022년엔 825억 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다소 감소해 615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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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욱 어마어마하다.

지난해만 해도 1만 4,094명의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신고했으며, 이들이 받은 재산 총액은 1조 5,803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규모는 8조 2,157억 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교묘한 편법 증여나 탈세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세무당국이 강력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세 이하도 사업장 대표? 편법 상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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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막힌 사례도 있다. 돈을 벌 나이도 안 된 미성년자들이 사업체 대표로 등록돼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에서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총 360명이다.

이 중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20명에 달하며, 심지어 5세 이하 대표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가장 많은 연봉 1억 원 이상 미성년 사업자는 11~15세(12명)였다. 16~17세는 5명, 6~10세가 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1명), 인천(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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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이런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상속·증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반응도 있다.

반면,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손에 쥐기 힘든 금액을 태어나자마자 가진 이들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증여세 신고 기준도 대폭 손볼 계획이다.

과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편법 상속과 탈세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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