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혜택” , “한국 떠나는 게 정답?” … 부유층 탈출 소식에 정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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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부유층 유치
한국 상속세 부담 커지며 해외 이주 증가
경제단체·정치권, 세제 개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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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근 한국의 부유층 사이에서 뉴질랜드가 새로운 ‘세금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대대적인 비자 개편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글로벌 자산가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에리카 스탠퍼드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뉴질랜드를 선택하도록 비자 제도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자 비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비자는 ▲ 3년 동안 최소 5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1억 원)를 투자하고 21일 체류해야 하는 ‘고위험 투자’ ▲ 5년 동안 최소 1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82억 원)를 투자하고 105일 체류해야 하는 ‘혼합 투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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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뉴질랜드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했다는 것이다.

1992년 상속세를 없앤 데 이어, 2011년부터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정책은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적용되면 6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OECD 평균(25%)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 부유층, 해외 이주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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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로의 부유층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400명이었던 한국 부자들의 해외 이주는 2023년 800명으로 두 배 늘었고, 2024년에는 12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주된 이주 이유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다. 미국은 상속세율이 40%지만 면세 한도가 높아 실질적인 부담이 낮고,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상속세·증여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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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들은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경제 6단체(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는 20일 성명을 내고, “상속·증여세 개편이 시급하다”며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은 OECD 평균의 두 배”라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상속세 완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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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야 정치권도 상속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5억 원인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추가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자녀공제 확대 및 최고세율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당 측은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 논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뉴질랜드식 ‘파격 감세’, 한국에도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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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지난 1월에도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원격 근무자들이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해외 부유층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 전략을 펼치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세금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된다면, 국내 투자 감소와 세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경제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가 ‘초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서면서도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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