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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치료받은 어머님께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해 해당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하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벌칙이 있는지?
A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