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막걸리 가격 매장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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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막걸리를 좋아해서 같은 종류를 구입하여 마십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입하는 가격이 있는데 마트에서 구입하려고 보니 300원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액 환급 가능한지?

A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가격결정은 판매 사업자의 고유 재량사항이고 사업자가 결정한 가격에 구입을 결정하는 것인지의 결정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가격 차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에너지 관련 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처럼 정부(지자체 포함)가 관리하는 특정 요금이 아닐 경우, 가격은 계약 당시 양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 합의에 의한 계약조건이므로, 시간 경과 후 할인되거나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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