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사용하지 않은 카드 연회비 미납으로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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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3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연회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연회비 미납 시 신용불량 등재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는지?

A

1년 이상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는 청구 불가합니다. 카드발급 후 사용하다가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회비 납부 의무가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재해서도 안 됩니다. 신용카드회원 표준약관(제4조)에서 카드사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성되고, 연회비를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합니다. 최초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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