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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마트에서 산 냉면 먹고 새벽에 구토와 울렁증 발생, 보상은?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일주일 전에 마트에서 곤약으로 만든 냉면을 시식해 보고 괜찮아서 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냉면을 먹고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가족 모두 구토와 울렁증을 일으켰습니다. 구토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음식 이상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서를 살펴보니 곤약 특성상 울렁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A

이미 경고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음식의 특성이나 체질과 맞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유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병원 치료 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유관기관단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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