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영화 예매 취소,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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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 되는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당해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당해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 당해 영화 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일 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입장권에 영화 상영 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환급,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 까지 요청 시 입장료의 50% 환급, 영화 상영 시작 후 요청 시 환급 불가입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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