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와 소멸시효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의 장애에는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로 구분되는데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보험 사고 발생일이 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