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MMORPG 게임 희귀 아이템 팔았다고 계정 정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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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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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MORPG 게임을 하던 중 희귀한 아이템을 구했지만,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서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사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를 했다며 제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 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여러 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이템 거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게임 내 사기 범죄가 아이템 현금거래 시 일어나고 있고, 판매를 위한 과도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수집은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하고, 의도치 않은 게임 내의 물가 상승을 가져와 게임의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는 약관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아이템 압수/계정 이용 중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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