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중고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산 오토바이 엔진 불량, 환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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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Q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3개월 운행한 제품이며, 사고 및 이상이 없다고 하여 구입했는데 주행할 때 느낌이 좋지 않아 정비센터에 가니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직거래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A

인터넷을 통한 당사자 거래는 통상적으로 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가장 취약한 거래방식이며 오토바이는 중고품이라도 고가의 제품이므로 구매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소비자는 중고 오토바이 구입과정에서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하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아무런 서면계약 없이 구입한 제품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오토바이를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미리 알고서도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판매자를 사기행위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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