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여성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7만을 돌파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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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여자 화장실에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ㅠㅠ’라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25살 여성 A씨는 “방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올려본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카페 이용 후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했다. 앉아서 고개를 숙인 후 휴대폰을 만지면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기에 ‘뭐지?’ 싶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문틈 사이로 눈동자 하나가 보이더라”라고 말했다.
정체는 다름 아닌 어린 남자아이였다. A씨는 “급하게 나와서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니 6~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더라.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사이로 사람 엿보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일단 모르는 사람 눈동자와 마주쳤다는 것에 엄청 놀라서 목소리가 좀 크게 나가긴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후 상황은 뜻밖의 전개를 맞았다. A씨는 “남자아이가 울더라. 어머니로 보이시는 여자분이 급하게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기에 설명을 했더니 ‘아니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거다. 7살이면 밖에 나가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더라”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일정이 있어서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니 여자 화장실에 데려오지 말던가 아니면 훔쳐보는 거 아니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가 하라’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며 “제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냐”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A씨 의견에 공감을 쏟아냈다. 이들은 “똑소리 나게 말 잘했다”, “세상에 7살이 훔쳐본 걸 감싸다니…알 거 다 아는 나이다”, “그 나이면 여자 화장실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님?”, “소름 돋는다…왜 훔쳐보고 난리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공공 목욕탕의 경우 지난해 6월 22일부로 출입 연령 제한이 바뀌었다.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