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한테 열심히 모은 돈을 준 것뿐인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소중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 따로 돈을 굴리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요,
아이에게 용돈 등 일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되는 돈을 제외하고는 자산이 옮겨가는 경우를 세법상 증여라고 하고, 이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성년 자녀인 경우는 5천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이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세액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억 원을 증여할 경 우라면 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5천만 원(=3억 원×20%-1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2천만 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3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2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서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뺀 4,6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600만 원의 3%인 138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므로 최종 세금은 4,46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내더라도 증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 명의 통장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한 뒤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를 신고할 당시의 잔고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계좌 잔고가 3천만 원으로 불어난 후에 신고하면, 신고 시점의 잔액인 3천만 원이 증여 금액이 되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매달 일정액 입금한다면 이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매우 불편합니다. 이럴 경우를 위해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이라는 증여세 신고 방법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데, 할인의 이유는 미래의 돈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서는 정부가 정한 할인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매달 20만 원을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로 이체한다는 가정을 해볼까요? 이 경우 1년에 240만 원씩, 10 년이면 2,400만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2,4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증여재산공제(2,000만 원)를 뺀 400 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10%)을 곱 한 값이 4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신고세액공제(3%)를 빼 준 38 만8,000원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이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미래에 증여하는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이때 할인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3%를 적용합니다.(2023년 3월 기준)
매해의 할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하는 금액을(1+할인율)^(경과연수)로 나누면 되는데 10년 동안의 원금과 할인액은 위 증여재산평가 예시표와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한 할 인율이 3%이므로 ‘1+할인율’은 1.03이 됩니다. 총 282,594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증여세 절약부터 절세 계좌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리밸런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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