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택배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한 40대 남성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 차량 12대를 태워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 위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방화연소 혐의로 택배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택배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어 총 14대를 태워 총 5300여만 원(소방서 추정)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피해 차량은 12대, 피해 금액은 6000여만 원을 냈다고 수사 결론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